용산구 원클릭 도시정보 아이시스템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다음중 본문, 주메뉴, 로그인 중 바로가실 메뉴를 선택해 주세요.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로그인 바로가기

기타규제 안내지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높이기준 지정이 필요한 구역을 대상으로 시건축위원회의 자문과 유관부서 협의를 거쳐 계획안을 수립하여 15일 이상의 공람 후 의견을 수렴하고 시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높이기준을 지정공고를 하게 됩니다.

건축허가 제한 공고절차

건축허가 제한 공고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