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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촉진기구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이란?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지역 간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생활권 중심으로서의 성장 잠재력이 큰 거점지역에 상업·업무 등의 도시 기능을 집중적으로 증진시키는 제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구이다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의 시행방식

사업의 시행은 기존의 개발사업방식(도시개발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택지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개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역여건에 따라 둘 이상의 방식을 병행할 수 있다.

이러한 사업의 활발한 진행을 위해 서울시는 조례를 통해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에 대한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및 사업비 등을 서울특별시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03년도에 자치구 신청을 받아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5개 지구(청량리, 미아, 홍제, 합정, 가리봉)가 지정되었으며, 2005년에 추가로 3개 지구(구의자양, 망우, 천호성내)가 지정되었다.

이후 2005년 말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의 내용을 포괄하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사업면적조건이 만족되면 기존의 뉴타운지구 및 균형발전촉진지구를 재정비촉진지구로 의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뉴타운사업과의 차이점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서울의 지역균형발전사업을 그 목적에 따라 뉴타운사업과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뉴타운사업은 대단위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점에서 지역의 자력성장기반 육성을 위한 상업·업무 기능의 강화에 중점을 둔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과 차이가 있다.

관련법규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의 사업지구지정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 의 사업시행방식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정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6조의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