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자 또는 주택조합이 건설할 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 단독주택 20호 이상 또는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년간 단독주택은 20호,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단독주택 20호 이상 또는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다만,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는 예외
| 구분 | 대상구역 | 등록기준 |
|---|---|---|
| 주택건설사업자 | 연간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
자본금 3억원 이상 건축분야기술자 1인 이상(대지조성사업자인 경우 토목분야기술자 1인 이상) 사무실 면적 33제곱미터 |
| 대지조성사업자 | 연간 1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
| 구분 | 대상구역 | 조합원의 자격 |
|---|---|---|
| 지역주택조합 |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
조합설립인가신청일부터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인자 지역에 6월 이상 거주하여 온 자일 것 |
| 직장주택조합 | 동일한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
조합설립인가신청일부터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인자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안에 소재하는 동일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법인에 근무하는 자일 것 |
| 리모델링주택조합 |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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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주택조합 |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자가 임대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
조합은 2인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임대주택법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
※ 민영주택건설사업 : 주택건설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주체는 당해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소유자(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10년 이전에 당해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를 제외한다. 이 경우 대지의 소유기간 산정 시 대지소유자가 직계비속·직계존속 및 배우자로부터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한다)에게 그 대지를 시가에 따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인가를 받아 설립된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시·도지사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와 시장·군수·구청장이 리모델링의 허가를 한 때에는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당해 주택건설공사를 감리할 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사업주체(「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수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건축주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건설·공급하여야 한다.
사업주체가 주택법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은 주택법 제38조의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이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양가격은 택지비 및 건축비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내역, 산정방식, 감정평가기관 선정방법 등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시행일:2007.9.1]
(입주자·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 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구성된 관리단)은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공동주택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하자보수요구를 받은 날(하자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판정결과를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3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사업주체는 하자보수요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등과 협의하여 보수책임이 있는 하자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판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담한다.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사업주체가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요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하자의 보수 또는 하자보수계획의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통보한 하자보수계획에 따라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역을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